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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3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13.7.30, ‘14.1.31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용어변경,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도입,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작업장 확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13.10.16)에 의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등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HACCP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토록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명 및 용어 변경
○ (현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개정) 안전관리인증기준
- (고시명)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나.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
○ 안전관리통합업체가 작성‧관리해야 할 통합인증프로그램, 기록관리, 평가표 신설
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에 따른 평가표 신설(별지 제13호)
라.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표 신설(별지 제14호)
○ 대상 : 연 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10인 미만인 축산물영업장
마. HACCP 심사 판정기준 보완(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
○ 인증심사 시 만점의 70% 이상을 기준점수로 함
- (현행) 심사결과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 적합
→ (개선) 심사결과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라도 3점 항목이 5개 이상 평가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판정
○ 사후관리 및 연장심사 시는 만점의 80% 이상을 기준점수로 함
- (현행) 만점의 80%이상일 경우 인증. 단, 미흡(1점) 또는 미이행(0점) 항목이 있을 경우 부적합
→(개선) 만점의 80%이상이라도 ①미흡(1점) 또는 미이행(0점) 항목이 있을 경우 부적합, ②보통(3점) 항목이 5개 이상인 경우 보완조치
바. HACCP 인증 심볼 개선
○ 부처별 인증마크 통합 및 안전관리통합인증 HACCP 심볼 신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13.7.30, ‘14.1.31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용어변경,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도입,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작업장 확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13.10.16)에 의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등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HACCP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토록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명 및 용어 변경
○ (현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개정) 안전관리인증기준
- (고시명)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나.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
○ 안전관리통합업체가 작성‧관리해야 할 통합인증프로그램, 기록관리, 평가표 신설
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에 따른 평가표 신설(별지 제13호)
라.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표 신설(별지 제14호)
○ 대상 : 연 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10인 미만인 축산물영업장
마. HACCP 심사 판정기준 보완(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
○ 인증심사 시 만점의 70% 이상을 기준점수로 함
- (현행) 심사결과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 적합
→ (개선) 심사결과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라도 3점 항목이 5개 이상 평가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판정
○ 사후관리 및 연장심사 시는 만점의 80% 이상을 기준점수로 함
- (현행) 만점의 80%이상일 경우 인증. 단, 미흡(1점) 또는 미이행(0점) 항목이 있을 경우 부적합
→(개선) 만점의 80%이상이라도 ①미흡(1점) 또는 미이행(0점) 항목이 있을 경우 부적합, ②보통(3점) 항목이 5개 이상인 경우 보완조치
바. HACCP 인증 심볼 개선
○ 부처별 인증마크 통합 및 안전관리통합인증 HACCP 심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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