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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수입화장품 검사, 물휴지의 화장품분류등의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29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230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74호, 2014. 4. 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의 취소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화장품의 유형에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추가하고, 제조업·제조판매업 변경 미등록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의 취소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11조제8호)
1)「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서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 받은 수입화장품의 해외 제조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인 경우 평가인정 취소 등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 받은 수입화장품의 해외 제조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인 경우 평가인정 취소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나.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 운영 개선(안 제14조제1항)
1) 「화장품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에 대해 교육명령을 하고 있으나, 대리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리교육이 가능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가 천재지변, 본인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리교육이 가능토록 개선함.
3)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리교육을 허용함으로써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화장품의 유형 추가(안 별표 3)
1)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인체 청결용 물휴지에 대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므로 화장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2)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거나 병원 등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인체 청결용 물휴지에 대해 화장품으로 분류함.
3) 합리적인 물품 분류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제조업·제조판매업 변경 미등록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7)
1) 제조업·제조판매업 유형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반행위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음.
2)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3)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4,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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