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정보
- 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식품첨가물)제조업소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등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위생관리상태 점검주기를 완화하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에서 중복적으로 관리되는 식기류의 소독 규정을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전시시설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하
- 작성일
- 2014.09.11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1357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6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식품첨가물)제조업소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등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위생관리상태 점검주기를 완화하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에서 중복적으로 관리되는 식기류의 소독 규정을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전시시설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거리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관련 분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생산 제조업소 위생점검 주기 완화
1)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등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점검을 하도록 하던 것을 반기별 1회이상 점검하도록 함
2) 위탁생산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상태 점검주기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
나. 식품접객업 주방용 식기류 소독규정 통합관리
1) 식품접객업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식기류의 소독에 대하여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상이하게 관리하였던 것을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함
2)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영업자 실정에 맞게 식기류 소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시시설 음식 조리․판매 시설기준 완화
1) 기존 음식 조리‧판매 시설구비 애로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못하는 전시시설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간략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전시시설 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시회 이용 관객 편의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및 취급 대상식품 확대
1) 단순히 덜어서 판매만 하는 경우 제조․가공실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2)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을 대폭 확대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마. 제과점영업 조리장 공동사용 거리제한 삭제
1)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사용할 수 있던 것을 거리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구역 내에서 거리제한 없이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영업자의 조리장 설치 부담 완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식품첨가물)제조업소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등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위생관리상태 점검주기를 완화하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에서 중복적으로 관리되는 식기류의 소독 규정을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전시시설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거리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관련 분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생산 제조업소 위생점검 주기 완화
1)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등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점검을 하도록 하던 것을 반기별 1회이상 점검하도록 함
2) 위탁생산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상태 점검주기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
나. 식품접객업 주방용 식기류 소독규정 통합관리
1) 식품접객업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식기류의 소독에 대하여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상이하게 관리하였던 것을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함
2)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영업자 실정에 맞게 식기류 소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시시설 음식 조리․판매 시설기준 완화
1) 기존 음식 조리‧판매 시설구비 애로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못하는 전시시설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간략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전시시설 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시회 이용 관객 편의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및 취급 대상식품 확대
1) 단순히 덜어서 판매만 하는 경우 제조․가공실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2)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을 대폭 확대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마. 제과점영업 조리장 공동사용 거리제한 삭제
1)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사용할 수 있던 것을 거리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구역 내에서 거리제한 없이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영업자의 조리장 설치 부담 완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