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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암모늄포스파타이드”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국” 등 일부 품목의 성분규격을 정비하며,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의 사용대상 식품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 작성일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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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7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6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암모늄포스파타이드”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국” 등 일부 품목의 성분규격을 정비하며,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의 사용대상 식품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암모늄포스파타이드”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필요
2) 초콜릿류의 유화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모늄포스파타이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제 3. 가. 439, 제4. 가. 암모늄포스파타이드)
3) 캡슐 제조 시 피막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제 3. 가. 440, 제4. 가. 폴리에틸렌글리콜)
4) 식품의 유화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제인칼슘”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제 3. 가. 441)
5)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총칙 및 제조기준 개정
1)「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및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중복 규정 등 정비 필요
2) 총칙 중 [시험]란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에 해당되는 식품첨가물의 시험법 규정 신설 및 효소제의 활성시험법에 대한 규정 신설(I. (35), (36))
3) 제조기준 중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조항 삭제 및 용어 정비(II. 제 1. 라, 마)
4) 총칙 등의 일부 조항 신설 및 정비를 통한 기준 적용 명확화
다. “식용색소청색제1호” 등 44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 규격 개선 및 안전성 확보 필요
2)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성상 개선 등 4품목의 성분규격 개선(II. 제 3. 가. 128, 나. 44, 165, 다. 2)
3) “국” 등 효소제 40품목의 “함량” 규격 삭제 및 정의 등 일부 규격 개정(II. 제 3. 나. 6, 8, 9, 10, 11, 12, 14, 19, 20, 34, 41, 46, 49, 65, 79, 82, 84, 86, 87, 92, 103, 104, 105, 106, 107, 159, 166, 183, 195, 197, 199, 200, 201, 206, 207, 208, 209, 210, 211, 212)
4)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라.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1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향신료조제품, 건조살구에 대한 사용량 기준 개정(II. 제 4.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삭카린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및 “수크랄로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등 감미료 3품목의 사용기준 개정(II. 제 4. 가. 삭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4) “황산아연”의 사용대상 식품에 맥주 추가 및 “이산화염소(수)”의 사용기준 정비(II. 제 4. 가. 이산화염소(수), 황산아연)
5)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공고 제2014-207호, ‘14.7.24.)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완료(‘14.10.1.) : 원안의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암모늄포스파타이드”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국” 등 일부 품목의 성분규격을 정비하며,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의 사용대상 식품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암모늄포스파타이드”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필요
2) 초콜릿류의 유화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모늄포스파타이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제 3. 가. 439, 제4. 가. 암모늄포스파타이드)
3) 캡슐 제조 시 피막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제 3. 가. 440, 제4. 가. 폴리에틸렌글리콜)
4) 식품의 유화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제인칼슘”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제 3. 가. 441)
5)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총칙 및 제조기준 개정
1)「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및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중복 규정 등 정비 필요
2) 총칙 중 [시험]란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에 해당되는 식품첨가물의 시험법 규정 신설 및 효소제의 활성시험법에 대한 규정 신설(I. (35), (36))
3) 제조기준 중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조항 삭제 및 용어 정비(II. 제 1. 라, 마)
4) 총칙 등의 일부 조항 신설 및 정비를 통한 기준 적용 명확화
다. “식용색소청색제1호” 등 44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 규격 개선 및 안전성 확보 필요
2)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성상 개선 등 4품목의 성분규격 개선(II. 제 3. 가. 128, 나. 44, 165, 다. 2)
3) “국” 등 효소제 40품목의 “함량” 규격 삭제 및 정의 등 일부 규격 개정(II. 제 3. 나. 6, 8, 9, 10, 11, 12, 14, 19, 20, 34, 41, 46, 49, 65, 79, 82, 84, 86, 87, 92, 103, 104, 105, 106, 107, 159, 166, 183, 195, 197, 199, 200, 201, 206, 207, 208, 209, 210, 211, 212)
4)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라.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1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향신료조제품, 건조살구에 대한 사용량 기준 개정(II. 제 4.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삭카린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및 “수크랄로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등 감미료 3품목의 사용기준 개정(II. 제 4. 가. 삭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4) “황산아연”의 사용대상 식품에 맥주 추가 및 “이산화염소(수)”의 사용기준 정비(II. 제 4. 가. 이산화염소(수), 황산아연)
5)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공고 제2014-207호, ‘14.7.24.)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완료(‘14.10.1.)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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