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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살균하지 않은 원유 및 유가공품으로 만든 치즈 중 미생물학적 안전성이 인정된 치즈를 별표에 명시하여 수출·입 시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행정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한우확인시험법에 명시된 특정 제품명, 업체명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문구 등을 명확히 하여 기준·규격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연치즈의 가공기준 예외조항 및 「개별 인정 치즈」 신설 [안 제2, 1, 타, (3), (가)] [별표 1]
1) 살균하지 않은 원유 및 유가공품으로 만든 치즈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예외조항 신설
2) 자연치즈의 가공기준 중 미생물학적 안전성이 인정되어 수입을 허용하는 치즈를 명시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일관성 도모
나. 한우확인시험법 문구 정비 [안 제3, Ⅳ, 2, 나, (나), 4)]
1) 시험법에 명시된 특정 제품명, 업체명 삭제
2) 관련 용어·문구 등을 명확히 하여 기준·규격의 신뢰도를 제고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축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60,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살균하지 않은 원유 및 유가공품으로 만든 치즈 중 미생물학적 안전성이 인정된 치즈를 별표에 명시하여 수출·입 시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행정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한우확인시험법에 명시된 특정 제품명, 업체명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문구 등을 명확히 하여 기준·규격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연치즈의 가공기준 예외조항 및 「개별 인정 치즈」 신설 [안 제2, 1, 타, (3), (가)] [별표 1]
1) 살균하지 않은 원유 및 유가공품으로 만든 치즈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예외조항 신설
2) 자연치즈의 가공기준 중 미생물학적 안전성이 인정되어 수입을 허용하는 치즈를 명시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일관성 도모
나. 한우확인시험법 문구 정비 [안 제3, Ⅳ, 2, 나, (나), 4)]
1) 시험법에 명시된 특정 제품명, 업체명 삭제
2) 관련 용어·문구 등을 명확히 하여 기준·규격의 신뢰도를 제고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축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60,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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