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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아래항목 연결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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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0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용되는 문구로 일부 개정하고, 농약의 한글 명칭을 농약관리법과 통일하며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개정하고, 과일·채소류의 100% 착즙액의 기준당도를 일반원칙으로 이전 신설하여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식품원료 중 ‘어린’ 문구를 삭제하여 사용가능한 식물 부위를 명확히 하고, 식용양식해마와 생녹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하며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기준을 신설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대상 잔류물에 대한 잔류물의 정의를 고시하여 검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또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 면제 조항을 설정하여 식품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유도결합플라즈마법(ICP법)을 이용한 인 시험법과 THC 시험법,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유전자변형식품의 미승인 품목 및 시험법을 추가하고, 내용량 시험법을 개정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및 문구 정비[제1, 1, 1), (2), 제1, 1, 2), (2), 제1, 1, 11), 제1, 1, 27), 제1, 1, 32), 제1, 3, 1), 제1, 3, 2), 제2, 2, 1), (6), 제2, 2, 1), (17), 제2, 2, 1), (18), 제5, 1, 4), (4), 제5, 14, 6), (4), 제5, 16, 5), (2), 제5, 19-3, 5), (2), (3) 및 (9), 제5, 27, 27-6, 1), 제5, 29-7, 6), (1), ①, 제5, 29-24, 제6, 1, 6), (2), 제7, 2, 2), 나), (4), 제8, 6, 5), 제9, 1, 1.1, 1.1.5, 1.1.5.5, 제9, 1, 1.2, 1.2.2, 1.2.2.7, 제9, 1, 1.2, 1.2.2, 1.2.2.8, 제9, 4, 4.1, 4.1.3, 4.1.3.30, 제9, 4, 4.1, 4.1.3, 4.1.3.31, 제9, 4, 4.1, 4.1.3, 4.1.3.32, 제9, 4, 4.1, 4.1.3, 4.1.3.34, 제9, 4, 4.1, 4.1.4, 4.1.4.5, 제9, 4, 4.1, 4.1.4, 4.1.4.11, 제9, 4, 4.1, 4.1.4, 4.1.4.32, 제9, 4, 4.1, 4.1.4, 4.1.4.140, 제9, 4, 4.1, 4.1.4, 4.1.4.141, 제9, 4, 4.1, 4.1.4, 4.1.4.142, 제9, 4, 4.1, 4.1.4, 4.1.4.152, 제9, 4, 4.1, 4.1.4, 4.1.4.156, 제9, 4, 4.1, 4.1.4, 4.1.4.166, 제9, 4, 4.1, 4.1.4, 4.1.4.168, 제9, 4, 4.1, 4.1.4, 4.1.4.169, 제9, 4, 4.1, 4.1.4, 4.1.4.170, 제9, 4, 4.1, 4.1.4, 4.1.4.171, 제9, 7, 7.1, 7.1.2, 7.1.2.1, 제9, 7, 7.8, 7.8.1, 제9, 7, 7.8, 7.8.2, 제9, 7, 7.8, 7.8.3, 제9, 8, 8.1]
1)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명칭(깔때기, 셀러리, 바질, 망둑어, 볼기우럭 등)으로 개정
2) 내용상 오인·혼동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문구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
3)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4호, 2014.4.24)됨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개정
4)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조항이 식품위생법 15조에서 제18조로 개정(‘13.3.23.)됨에 따라 관련 문구 개정
5) 정부조직개편(‘13.4.5)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정

나. 과일·채소류음료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제1, 1, 35) 및 제5, 18-1, 2)]
1) 100% 착즙액 기준당도는 과·채주스와 과·채음료 등의 식품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과일·채소류음료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있어 기준 당도 이상의 원료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2)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있는 100% 착즙액의 기준당도를 총칙 중 일반원칙으로 신설
3) 기준·규격을 명확히 하여 오인·혼동 방지

다. 인삼 또는 홍삼 함유제품류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제2, 2, 1), (16)]
1) 「인삼산업법」 상 수경재배인삼은 1년에서 1년 6개월 재배 후 수확하여 유통
2) ‘인삼 또는 홍삼 함유제품류’에 원형그대로 넣는 수삼근은 3년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경재배인삼을 이용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어려움을 호소
3) 수경재배인삼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하여 식품산업 활성화

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면제 조항 신설[제2, 5, 11), (3)]
1)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잔류가 되지 않거나,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성분에 대한 면제 조항 설정 필요
2)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면제 조항 설정
3)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면제하여 잔류 위해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식품 안전성 제고

마. 식품원료 사용부위 합리화 및 안전사용기준 마련[제2, 5, 23), 별표 1, 1, 별표 2, 2의 3, 4]
1) 식품원료 사용부위에 ‘어린’이 들어간 78품목의 ‘어린’ 문구를 삭제
2) 개똥쑥의 ‘줄기’를 식품원료로 허용하여 사용부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
3) THC 잔류기준을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에 설정하여 식품 안전기준 마련 및 산업 현장 규제 개선
4) 생녹용의 위생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정하여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
5) 식용양식해마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

바.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조리 및 관리기준 개정[제7. 3. (7)]
1) 식품접객업소에서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명확화 필요
2)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을 당일에 한하여 해동하여 판매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식품산업 활성화

사.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9) 델타메쓰린, (26) 디페노코나졸, (40) 메토라클로르, (55) 부프로페진, (61) 비펜스린, (68) 싸이할로쓰린, (71) 아미트라즈, (85) 에토펜프록스, (110) 카두사포스, (125) 클로로타로닐, (135) 터브포스, (149) 트리프루미졸, (156) 파클로부트라졸, (168) 펜치온, (170) 펜토에이트,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7) 테부페노자이드,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4) 싸이목사닐, (226) 싸이프로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7) 피메트로진, (238) 후루디옥소닐, (239) 후루아지남, (246) 스피노사드,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9) 피리메타닐, (290) 인독사카브, (291)족사마이드, (297) 테트라코나졸, (299) 티플루자마이드, (321) 디노테푸란, (323) 보스칼리드, (325) 시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프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크로스트로빈, (346) 피라플루펜-에칠, (361) 테플루스린, (372) 메코프로프-피,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다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0) 시메코나졸, (391) 만디프로파미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2) 엠시피에이,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2) 사플루페나실,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0) 설푸릴 플루오라이드, (441) 피리벤카브]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 범위 확대, 수입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요청 등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이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79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아.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5 중 (76) 파목사돈, (77) 아메톡트라딘, (78) 피콕시스트로빈]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인삼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필요
2) 파목사돈, 아메톡트라딘, 피콕시스트로빈의 수삼 및 건삼에 대한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자.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한글명칭 개정[별표 4 중 (1) 이민옥타딘, (5) 노르풀루라존, (9) 델타메쓰린, (11) 멥틸디노캡, (13) 디메치핀, (17) 디메칠 디치오카바메이트, (20) 디쿼트, (21) 디크로보스, (22) 디크로프루아니드, (25) 디클로포프-메칠, (30) 리누론, (31) 마이클로부타닐, (32) 말라치온, (33) 말레익하이드라자이드, (35) 메소밀, (36) 메치오카브, (38) 메타락실, (40) 메토라클로르, (41) 메토브로무론, (44) 메트리부진, (45) 메티다치온, (49) 바이오레스메스린, (53) 벤설프론-메칠, (55) 부프로페진, (58) 비에치씨, (61) 비펜스린, (65) 싸이로마진, (66) 싸이퍼메쓰린, (67) 싸이플루쓰린, (68) 싸이할로쓰린, (69) 싸이헥사틴, (74) 아조싸이클로틴, (75) 아진포스-메틸, (81) 에세폰, (82) 에치오펜카브, (83) 에치온, (84) 에탈풀루라린, (92) 엠씨피비, (98) 올쏘-페닐 페놀, (100) 이마자릴, (101) 이미다크로프리드, (103) 이소펜포스, (104) 이소프로카브, (107) 치노메치오네이트, (108) 치오메톤, (109) 치오파네이트메틸, (113) 카보페노치온, (114) 카보후란, (116) 칼탑, (119) 퀴자로포프-에틸, (121) 크레소딤, (122) 크로마존, (123) 크로펜테진, (125) 클로로타로닐, (127) 클로르메쿼트, (128) 클로르설프론, (135) 터브포스, (138) 토릴플루아니드, (139) 톨크로포스-메칠, (140) 트라로메스린, (145) 트리클로폰, (148) 트리풀루라린, (149) 트리프루미졸, (153) 파라치온, (154) 파라쿼트, (155) 파라티온-메틸, (157) 퍼메쓰린, (161) 페녹사프로프-에칠, (162) 페니트로치온, (163) 펜디메타린, (165) 펜부코나졸, (166) 펜부타틴 옥사이드, (168) 펜치온, (171) 펜프로파스린, (176) 포스메트, (180) 푸루실라졸, (181) 푸르발리네이트, (182) 푸르시트리네이트, (183) 풀루아지호프-부틸, (185) 프로시미돈, (194) 피레쓰린, (196) 피리미포스-메틸, (197) 피리미포스-에틸, (198) 피페로닐 부톡사이드, (201) 헥시치아족스, (202) 헵타크로, (203) 벤푸라카브, (204) 이소프로치오란, (206) 클로르훼나피르, (209) 테프루벤주론, (211) 프로치오포스, (213) 피라크로포스, (216) 훼노부카브, (217) 디메칠빈포스, (219) 디아펜치우론, (221) 디치아논, (224) 싸이목사닐, (225) 싸이프로디닐, (226) 싸이프로코나졸, (230) 크레속심-메칠, (232) 트리싸이클라졸, (233) 펜시쿠론, (235) 포스치아제이트, (238) 후루디옥소닐, (239) 후루아지남, (240) 훼녹시카브, (241) 누아리몰, (242) 루페누론, (247) 실라프루오펜, (252) 오리자린, (258) 피리다펜치온, (262) 헥사프루무론, (263) 훼노치오카브, (265) 디메텐아미드, (266) 디치오피르, (270) 메페나셑, (271) 메피쿼트 클로라이드, (275) 부타클로르, (276) 비스피리박-소디움, (277) 싸이클로설파무론, (278) 싸이클로프로스린, (279) 싸이할로포프-부틸, (280) 씨노설푸론, (281) 씨메트린, (283) 아시벤졸라-에스-메칠, (284) 아짐설푸론, (285) 아크리나쓰린, (287) 이나벤화이드, (288) 이마조설푸론, (292) 퀸크로락, (303) 포클로르페누론, (306) 프리틸라클로르, (309) 플루토라닐, (310) 플루페나셑, (311) 피라조설푸론-에칠, (314) 피리미노박-메칠, (318) 할로설푸론-메칠, (319) 니코설푸론, (320) 다조멭, (321) 디노테푸란, (325) 시아조파미드, (328) 에톡시설푸론, (329) 옥사지크로메폰, (331) 카펜트라존-에칠, (334) 트리넥사팍-에칠, (335) 트리프록시스트로빈, (339) 티오사이크람, (343) 플러옥시피르, (345) 피라크로스트로빈, (346) 피라플루펜-에칠, (355) 스피로디크로펜, (357) 디치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스린, (367) 푸라치오카브, (375) 오푸레이스, (376) 트리플루무론, (377) 치펜설푸론-메칠, (380) 피리다릴, (393) 메트알데히드, (407) 이소티아닐, (429) 메타조설푸론, (431) 이소피라잠, (440) 설푸릴 플루오라이드, 별표 5 중 (2) 메타락실, (3) 비에치씨, (10) 싸이퍼메쓰린, (12) 토릴플루아니드, (13) 톨크로포스-메칠, (14) 이민옥타딘, (17) 시아조파미드, (18) 싸이프로디닐, (19) 크레속심-메칠, (20) 디치오카바메이트, (22) 펜시쿠론, (23) 후루디옥소닐, (26) 플루토라닐, (28) 트리프록시스트로빈, (31) 클로로타로닐, (32) 테플루스린, (34) 피라크로스트로빈, (36) 부프로페진, (37) 싸이할로쓰린, (38) 푸루실라졸, (40) 디치아논, (41) 싸이목사닐, (45) 싸이플루쓰린, (46) 후루아지남, (51) 비펜스린, (59) 트리프루미졸, (64) 클로르훼나피르, (65) 디노테푸란, (66) 카보후란, (67) 크레소딤, 별표 6 중 (6) 디메치핀, (7) 디쿼트, (8) 디크로보스, (10) 메소밀, (11) 메치오카브, (16) 메티다치온, (20) 싸이로마진, (21) 싸이퍼메쓰린, (22) 싸이헥사틴, (24) 아조싸이클로틴, (28) 에치오펜카브, (29) 에치온, (35) 이소펜포스, (36) 치노메치오네이트, (39) 카보후란, (40) 크로펜테진, (45) 터브포스, (48) 파라쿼트, (49) 퍼메쓰린, (50) 페니트로치온, (52) 펜부타틴 옥사이드, (54) 펜치온, (58) 포스메트, (59)플루메쓰린, (60) 푸루실라졸, (66) 피리미포스-메틸, (67) 헵타크로, (71) 마이클로부타닐, (72) 바이오레스메스린, (73) 비펜스린, (76) 크레속심-메칠, (80) 펜부코나졸, (82) 펜프로파스린, 별표 7 중 (52)플루메쓰린, (68) 델타메쓰린, (70) 싸이플루쓰린, (121) 싸이퍼메쓰린]
1) 농약 명칭을 「농약관리법」과 일치하여 기준규격의 신뢰성 제고

차. 동물용의약품별 검사 대상 잔류물에 대한 잔류물의 정의 신설[제2, 5, 11), (1), 별표 7]
1) 현재 식품공전에서는 동물용의약품별 검사 대상 잔류물이 명확히 표기 되어 있지 않아 기준 적용 대상 물질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니트로푸란류 등 17종 및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겐타마이신 등 148종에 대한 검사 대상 잔류물의 정의 신설 필요
3) 동물용의약품별 검사 대상 잔류물에 대해 잔류물의 정의를 신설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 제고

카. 일반시험법 개정
1) 식품 중 인 시험법 개정[제9, 1, 1.2, 1.2.1, 1.2.1.3]
- 무기질 정량분석에 상용화된 유도결합플라즈마법(ICP법)을 이용한 인 시험법을 신설
2) 잔류농약분석법 제·개정[제9, 4.1.4.173]
신규 기준설정 농약에 대한 분석법 확립으로 검사의 신뢰성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복어독 시험법 개정[제9, 6, 6.2]
표준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검체의 보관 및 사용하고자 하는 실험동물을 구체화하여 시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4) 마비성 패독 시험법 개정[제9, 6, 6.3, 6.3.1]
특정업체의 상품명을 삭제하고, 기준치와 동일하게 독력값을 계산하는 등 시험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5)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시험법 신설[제9, 8.1.14]
제초제 내성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검출을 위한 시험법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6)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시험법 신설[제9, 7, 7.11]
-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7) 식품 중 내용량 시험법 개정[제9, 9, 9.3, 3)]
- 통·병조림식품 등,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시험법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4-191호, 2014.7.15.(2014.7.15.~2014.9.15.)
나) 공고 제2014-298호, 2014.10.1.(2014.10.1.~2014.10.2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2014. 5. 20. 잔류물질분과 심의(1차)
나) 2014. 7. 10. 잔류물질분과 심의(2차)
다) 2014. 8. 27. 축산물위생심의(잔류분과)
라) 2014. 11. 21. 위생제도분과 심의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비규제 확인증 발급(2015. 1. 6., 3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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