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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분말 제품 섭취 시, 금속성 이물(쇳가루)에 의한 위해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분쇄 공정 후 자석을 이용하여 쇳가루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작성일
- 2019.10.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분말 제품 섭취 시, 금속성 이물(쇳가루)에 의한 위해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분쇄 공정 후 자석을 이용하여 쇳가루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분말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기준 신설[안 제2. 2. 29)]
1) 쇳가루가 혼입될 우려가 있는 분말, 가루, 환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하여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분말형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9-226호, 2019. 4. 30.(2019. 4. 30. ~ 2019. 7. 1.)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9. 7. 16. ~ 2019. 7. 18.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9-1300호, 2019.4.15.)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9.8.12~13,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9.8.19.)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규제(693회, 2019.9.2.∼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2. 중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분말, 가루, 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를 금속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에는 분쇄 이후(여러 번의 분쇄를 거치는 경우 최종 분쇄 이후)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을 이용하여 금속성이물(쇳가루)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 제거공정 중 자석에 부착된 분말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충분한 자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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