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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38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기준 적용방법 개정(안 제2조)
1) 현행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농산물 품목의 소분류 중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하면 일부 농산물은 출하 연기일이 과도하게 계산될 수 있어 개선 필요
2)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농산물 품목에 대한 최저 감소상수를 우선 적용하고 소분류의 최저 감소상수, 대분류의 최저 감소상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3) 안전한 농산물을 적기에 국민들에게 제공 가능
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필요
2) 사이플루메토펜 등 30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18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다.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2) 사이플루메토펜 등 30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3. 의견 제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유해물질기준과, 전화 043-719-3865,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기준 적용방법 개정(안 제2조)
1) 현행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농산물 품목의 소분류 중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하면 일부 농산물은 출하 연기일이 과도하게 계산될 수 있어 개선 필요
2)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농산물 품목에 대한 최저 감소상수를 우선 적용하고 소분류의 최저 감소상수, 대분류의 최저 감소상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3) 안전한 농산물을 적기에 국민들에게 제공 가능
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필요
2) 사이플루메토펜 등 30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18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다.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2) 사이플루메토펜 등 30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3. 의견 제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유해물질기준과, 전화 043-719-3865,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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