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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 관리를 위해 위생지표균 및 저위해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1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2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 관리를 위해 위생지표균 및 저위해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개정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하는 의약품 성분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주정의 유형 및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요오드가 기준을 개정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를 표준국어대사전 및 타 법령에서 사용된 문구 등으로 개정하여 기준·규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및 문구 정비[제1. 2. 2), 제1. 2. 39) 및 40), 제2. 2. 1) (5), 제2. 6. 4), 제5. 13. 3) (4), 제5. 15. 4) (1), 제5. 18, 제5. 18-2 6) (1), 제5. 18-5 2) (2), 제5. 19-3 5) (7), 제5. 21-4 1), 4) (1) 및 (2), 제5. 29-24 6), 제7. 4. 가) (4), 제10. 2, 별표4]
1) 내용상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문구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
2) 코코아고형분, 무지방코코아고형분, 유고형분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지하염수”를 「먹는물관리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염지하수”로 문구 통일
3) 비타민A 규격의 단위를 국제적 단위(IU)와 μgRE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단위 통일
4) 로얄젤리가공식품의 캡슐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유예기간(2012.12.31)이 종료됨에 따라 시험방법 중 캡슐형태의 시험법 삭제
5)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문구,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문구 등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가독성 향상 및 기준 규격의 신뢰도 제고

나. 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제2. 5. 19) (1) 및 (2), 제4. 2. 6), 7) 및 9), 제5. 1. 5) (6) 및 (7), 제5. 2. 5) (7), 제5. 3. 5) (5), 제5. 11. 5) (4) 및 (5), 제5. 19-1 5) (40), 제5. 19-2 5) (33), 제5. 19-3 5) (15), 제5. 19-4 5) (9), 제5. 19-5 5), 제5. 19-6 5) (6), 제5. 19-7 5) (4) 및 (5)]
1)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료를 검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 주요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 필요
2)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이군법(n, c, m) 및 삼군법(n, c, m, M)]을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가 확보됨에 따라 식품산업활성, 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다. 고올레산해바라기유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제5. 14. 5)]
1)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의 품질 규격이 국제식품규격과 상이하여 국제식품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국내 수입 시 부적합 우려 발생
2) 고올레산해바라기유의 요오드가 규격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의 규격과 통일
3) 고올레산해바라기유를 국제식품규격과 통일하여 통상 마찰 해소

라. 특수용도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제5. 19-1 3) (2), 제5. 19-2 3) (3), 제5. 19-3 3) (2), 제5. 19-4 3) (2) 및 (7)]
1) 제품의 품질 유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충진가스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다양한 충진가스 사용 허용 필요
2) 특수용도식품의 제품 포장가스로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한 것을 허용
3) 다양한 충진가스 허용으로 국내 산업 진흥

마. 주정의 식품 유형 신설[제5. 27-1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12.11.27., 시행일 ’13.7.1.)으로 「주세법」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 따라 ‘주정(주세법에서 주류에 포함)’이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므로 ‘주정’에 대한 식품유형 분류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2) 주정 유형 및 규격 신설
3) 주정 유형 신설을 통한 안전관리로 안전한 식품 제공

바. 시험법 용어 및 문구 정비[제9. 1. 1.1. 1.1.1, 제9. 1. 1.1. 1.1.3~1.1.5, 제9. 1. 1.2. 1.2.1~1.2.2, 제9. 2. 2.1. 2.1.1~2.1.2, 제9. 2. 2.1. 2.2.2, 제9. 2. 2.2. 2.2.1~2.2.2, 제9. 2. 2.3. 2.3.1, 제9. 2. 2.3. 2.3.3~2.3.4, 제9. 2. 2.4. 2.4.1, 제9. 2. 2.5. 2.5.1~2.5.2, 제9. 2. 2.6. 2.6.1, 제9. 3. 3.4. 3.4.1, 제9. 3. 3.5. 3.5.4, 제9. 3. 3.7. 3.7.2, 제9. 3. 3.24~3.25, 제9. 4. 4.1. 4.1.2, 제9. 4. 4.1. 4.1.3. 4.1.3.1~4.1.3.29, 제9. 4. 4.1. 4.1.3. 4.1.3.32~4.1.3.38, 제9. 4. 4.1. 4.1.3. 4.1.3.40~4.1.3.42, 제9. 4. 4.1. 4.1.4. 4.1.4.1, 제9. 4. 4.1. 4.1.4. 4.1.4.3~4.1.4.42, 제9. 4. 4.1. 4.1.4. 4.1.4.44~4.1.4.50, 제9. 4. 4.1. 4.1.4. 4.1.4.52~4.1.4.72, 제9. 4. 4.1. 4.1.4. 4.1.4.74~4.1.4.112, 제9. 4. 4.1. 4.1.4. 4.1.4.114~4.1.4.120, 제9. 4. 4.1. 4.1.4. 4.1.4.122~4.1.4.127, 제9. 4. 4.1. 4.1.4. 4.1.4.129~4.1.4.155, 제9. 4. 4.1. 4.1.4. 4.1.4.157~4.1.4.166, 제9. 4. 4.1. 4.1.4. 4.1.4.168~4.1.4.175, 제9. 4. 4.2. 4.2.1. 4.2.1.1~4.2.1.2, 제9. 4. 4.2. 4.2.2. 4.2.2.1~4.2.2.6, 제9. 4. 4.3. 4.3.1. 4.3.1.1~4.3.1.2, 제9. 4. 4.3. 4.3.1. 4.3.1.4~4.3.1.6, 제9. 4. 4.3. 4.3.2. 4.3.2.1~4.3.2.2, 제9. 4. 4.3. 4.3.2. 4.3.2.3~4.3.2.18, 제9. 4. 4.3. 4.3.2. 4.3.2.20, 제9. 5. 5.2, 제9. 5. 5.3. 5.3.1~5.3.30, 제9. 5. 5.3. 5.3.32~5.3.46, 제9. 5. 5.3. 5.3.48~5.3.94, 제9. 5. 5.3. 5.3.99~5.3.116, 제9. 6. 6.1. 6.1.1, 제9. 6. 6.1. 6.1.3~6.1.7, 제9. 6. 6.2~6.3, 제9. 7. 7.1. 7.1.2. 7.1.2.1~7.1.2.3, 제9. 7. 7.1. 7.1.2. 7.1.2.5~7.1.2.7, 제9. 7. 7.1. 7.1.2. 7.1.2.9, 제9. 7. 7.2~7.10, 제9. 8. 8.1. 8.1.1, 제9. 8. 8.1. 8.1.3, 제9. 8. 8.1. 8.1.10~8.1.14, 제9. 8. 8.1. 8.1.5~8.1.6, 제9. 8. 8.2. 8.2.2, 제9. 8. 8.2. 8.2.4, 제9. 8. 8.3. 8.3.2, 제9. 8. 8.4, 제9. 9. 9.2. 9.2.1~9.2.2, 제9. 9. 9.3, 제9. 9. 9.5, 제9. 9. 9.6, 제10. 1~4]
1) 일반시험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 어려운 용어의 순화 필요
2) 외국어, 한자어 및 부적절한 표현 문구 수정, 내용상 반복되어 불필요한 문구 삭제, 공전 내 용어통일 등 용어 개정
3) 일반시험법 상의 외국어, 한자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여 기준 규격의 가독성 및 이해도 증가 필요

사. 일반시험법 개정[제9. 4.1.2.2, 제9. 4.1.4.17~18, 제9. 7.5.2, 제9. 7.6.1, 제9. 7.7.1~2]
1) 발리페날레이트 등 농약 2종 분석법 신설 및 개정
2) 식품 중 불법 첨가 의약품 성분(비만치료제 1종, 당뇨병치료제 4종, 기타 의약품 성분 6종)에 대한 시험법 신설

아.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55) 뷰프로페진, (99) 이사-디, (112) 카벤다짐, (131) 클로르피리포스, (133) 테부코나졸, (149) 트리플루미졸,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71) 펜프로파트린, (180) 플루실라졸, (192) 프로피코나졸, (199) 헥사지논,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16) 페노뷰카브, (218) 디메토모르프,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59) 피리메타닐, (285) 아크리나트린, (286) 에트리디아졸, (321) 디노테퓨란, (324) 비페나제이트,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73) 스피로메시펜, (394) 비스트리플루론, (404) 메트라페논,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50) 발리페날레이트]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되는 농약들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제·개정 필요
2) 발리페날레이트 등의 46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자.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5 중 (80) 메타플루미존]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인삼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필요
2) 메타플루미존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차. 축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물 정의 개정[별표 6 중 (1) 린단, (2) 글리포세이트, (3) 다이아지논, (4) 피리프록시펜, (5) 디디티, (6) 디메티핀, (7) 다이쾃, (8) 디클로르보스, (9) 디프루벤주론, (10) 메토밀, (11) 메티오카브, (12) 메카밤, (13) 메타미포스, (14) 메타크리포스, (15) 메토프렌, (16) 메티다티온, (17) 모노크로토포스, (18) 벤디오카브, (19) 빈클로졸린, (20) 사이로마진, (21) 사이퍼메트린, (22) 사이헥사틴, (23) 아세페이트, (24) 아조사이클로틴, (25) 알드린 및 디엘드린, (26) 알디카브, (27) 에디펜포스, (28) 에티오펜카브, (29) 에티온, (30) 에트림포스, (31) 엔도설판, (32) 엔드린, (33) 2,4-D (34) 2,4,5-T, (35) 아이소펜포스, (36) 키노메티오네이트, (37) 카바릴, (38) 카벤다짐, (39) 카보퓨란, (40) 클로펜테진, (41) 클로르단, (42) 클로르펜빈포스, (43) 클로르피리포스, (44) 클로르피리포스메틸, (45) 터부포스, (46) 트리아디메폰, (47) 펜피록시메이트, (48) 패러쾃, (49) 퍼메트린, (50) 페니트로티온, (51) 펜발러레이트, (52) 펜뷰타틴옥사이드, (53) 펜설포티온, (54) 펜티온, (55) 펜토에이트, (56) 포레이트, (57) 포사론, (58) 포스멧, (59) 플루메트린, (60) 플루실라졸, (61) 프로클로라즈, (62) 프로파자이트, (63) 프로폭서, (64) 프로피코나졸, (65) 피리미카브, (66) 피리미포스메틸, (67) 헵타클로르, (68) 디메토에이트, (69) 디설포톤, (70) 디페닐아민, (71) 마이클로뷰타닐, (72) 바이오에스메트린, (73) 비펜트린, (74) 프로페노포스, (75) 퀸토젠, (76) 크레속심메틸, (77) 트리아디메놀, (78) 트리아조포스, (79) 페나리몰, (80) 펜뷰코나졸, (81) 펜코나졸, (82) 펜프로파트린]
1) 축산물 중 관리가 필요한 농약성분을 명확히 규정 필요
2) 축산물 중 린단 등 82종 농약에 대한 잔류물의 정의 신설 및 사이헥사틴 및 아조사이클로틴의 기준을 사이헥사틴으로 통합, 트리아디메폰 및 트리아디메놀의 기준을 트리아디메폰으로 통합
3)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 증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5-239호, 2015.7.22.(2015.7.22.~2015.9.2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잔류물질분과 심의 1차 2015. 6. 2.
나) 잔류물질분과 심의 2차 2015. 12. 3.
다)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5. 10. 22.
라) 미생물분과 심의 2016. 2. 15. ~ 18.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발급(2015.11.9, 2718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 : 원안의결(2016.2.3, 제2016-3호)
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2016.3.28., 제2016-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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