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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75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2015.12.21 839 0
74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 고시 첨부파일 관리자 2015.12.21 842 0
73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 첨부파일 관리자 2015.12.21 828 0
7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2015.12.03 865 0
71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2015.12.03 897 0
70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2015.12.03 969 0
69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표시기준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식품의 공통표시기준과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이 혼재되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표시관련 규정 확인의 어려움으로 일부 표시사항 누락 발생 등 영업자 혼란을 초래하므로 표시관련 규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리자 2015.12.03 1065 0
68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설정하여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관리자 2015.11.19 1341 1
6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의 명칭이 동일하여 소비자가 혼돈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식육가공품을 ‘식육함유가공품’과 ‘알가공품’을 ‘알함유가공품’으로 개정하고, 미생물 규격 중 위생지표균 및 저위해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규격으로 관리하고자 함. 첨부파일 관리자 2015.11.03 1530 1
66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주류 표시방법 개선,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표시기준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위 명시, MSG 용어 사용 금지,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배달 식품과 선식 표시방법 개선, 제품명 표시기준 중 유형 혼동 금지규정 개선, 무글루텐 표시대상 확대,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주의사항 표시 규정 삭제, 먹는물과 첨부파일 관리자 2015.10.28 1214 1
6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레르기 고위험군인 영·유아를 위하여 ‘영·유아용 유단백가수분해조제식’을 신설하여 알레르기 질병을 예방하고 효소식품 중 효소의 정성규격을 정량규격으로 개정하며 설탕사양벌(집)꿀의 유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함 관리자 2015.10.15 1152 1
64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품 생산․개발을 위해 유청을 원료로 하는 치즈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유지방함량이 낮은 유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자연치즈가 유지방 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첨부파일 관리자 2015.10.15 1203 1
63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 개정고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중 출하제한 농가 및 잔류물질 위반농가의 동거축 관리 사항을 보완하여 고시에 반영하고 그 세부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여 관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검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함 첨부파일 관리자 2015.10.15 1070 1
6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안전한 축산물 관리를 위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축산물 원료의 구비요건에 명시하고, 자연치즈·가공치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정량 규격으로 완화하는 한편,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양념육류의 정의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관리자 2015.10.15 1022 1
6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다양한 식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관리자 2015.07.16 12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