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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독기 고압증기멸균기 見積의뢰 입니다

작성자
(주)삼***
작성일
2006.06.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22
내용
소독기 고압증기멸균기 見積의뢰 입니다

하시는 事業의 發展과 宅內에 두루 幸運을 祈願합니다

귀사와 유익한 정보 및 업무공조의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며 국가기관에의 납품건을 제안

하오니 관리자(CEO 또는 위임자나 영업을 총괄하시는 전임자) 께서는 참조요망 합니다.

당사의 제공정보를 마케팅에 접목하시어 부디 부가가치 창출의 결실을 기대합니다.

마감일시 : 2006/06/28 납 기 : 계약후 90일이내

품 명 : 고압증기멸균기 수 량 : 7 대 건 명 : 소독기중형

세부품명 및 수량 : 소독기중형 7대 [1대당 세부구성품은 하단의 규격서 참조]

추정가(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1억원 이하의 최저가

상담은 한국어이며 표준어와 경어로만 가능합니다.

시방은 요청시 전송해 드리며 귀사의 팩스, 이메일 및 웹하드 아이디와 패스 메모요망 합니다.

아래에 대한 조건의 동의 등 으로 거래가 가능하시면 견적서를 팩스또는 전자문서로 전송요망 드립니다.

당사는 지방과 중앙행정관서 및 정부투자기관의 물품과 자재의 납품 공급 업체로서 귀사의 제조 및 취급 제품을
라이센스 방식으로 거래하고자 하오니 계약이행 증권과 선급금, 하자증권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전체
총합계금(토탈)의 견적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전송 요망 드리며 귀사와의 마케팅등 상생의 윈윈전략
협력관계를 제안 합니다.

결재는 채권의 양도 양수 또는 수요기관의 검수후에 완불되며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 증권 및 입보서류
첨부후 법인카드 등 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문서화된 서류(팩스, 우편, PC통신 등)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에 전화 및 팩스와 이메일 휴대폰 번호
담당님의 성명 기재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 요망 드립니다.


경쟁력이 신뢰되는 견적서[일괄총액(부가세 및 운송비 등 전체합계금)] 와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세부내역서는 전자우편을 이용바랍니다.

선별 전송이었지만 혹시라도 귀사와는 상관없는 제안과 중복수신의 경우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전화는 사양합니다.

유사한 제품이라면 귀사의 소개서를 메일 또는 팩스로 주시면 깊이 감사드리며 추후 참고정보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문서는 귀사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아웃룩에 게재했으며 p/w는 11111입니다.

팜플렛 송부처 :
발행된 증권은 상호간 및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되지 아니할 경우도 있으며 이때
불이용확인서는 기본 증권수수료 15,000원 이하의 경우 생략될수도 있습니다.

소독기 중형(야전용) 가. 특 징 1.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설치 사용할수 있다

2. 멸균, 건조가 잘되어야 한다 3. 경량화 운반이 용이 보관이 간편하여야 한다

4. 열원 선택이 다양하여야 한다(스팀, 가솔린버너, 전기) 5. KS, UL, KGMP 이상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제 원 1. 챔버규격 : 파이 406 × L 914(mm) 2. 챔버용량 : 118ℓ 3. 멸균온도 : 121℃~132℃

4. 작동압력 : 1㎏/㎠~2㎏/㎠ 5. 중 량 : 150㎏ ±3% 6. 버너포함

다. 재료 및 구조 1. 챔버재료 : 알루미늄 합금판(KSD6701-A5052P)

2. 챔버규격 : 챔버 : 내경 406mm 길이 914mm 두께 3-5mm 자켓 : 외경 472mm 길이 914mm 두께 3-4mm

뒷면판 : 너비 585mm 길이 595mm 두께 3-4mm 3. 문 및 개폐장치 재료 : 알루미늄 합금판

4. 문 및 개폐장치 규격 : 직경 428-429mm 두께 12~14mm 5. 캐비넷 재료 : 알루미늄 합금판

6. 운용 및 정비교범 각각 2권 라. 특수조건

1. 품질보증기간 : 장비설치 / 성능 시험 후 3년

2. 공급자 (계약자)는 최초 설치 및 성능 시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노동력, 자재 및 설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3. 장비 설치시 운용 및 정비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요구시 2주 범위내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그 비용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4. 정비/운영교범 각 2권

5. 상기사양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충족하는 장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조/

수입허가(신고)받은 장비의 기준 및 시험법을 충족하는 장비이어야 한다.

6. 계약 업체는 물품 납품시 아래사항을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조/수입허가증 1부, 공인기관 또는 업체 자체 검사성적서 1부.

나. 업체 자체 검사인 날인, 라벨부착 또는 품질보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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