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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축산물 중 대장균 O157:H7 이외의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균 중 대장균 O157:H7의 규격을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확대·적용하여 축산물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33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3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 중 대장균 O157:H7 이외의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균 중 대장균 O157:H7의 규격을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확대·적용하여 축산물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농축유류 중 가공연유의 수분 및 유지방 규격을 삭제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버터류 중 버터와 가공버터의 정의 및 규격을 개정하여 유형 적용의 혼선을 없애고 가공 공정을 확대하여 산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성장기용조제우유의 일부 영양성분과 열량 규격을 신설·변경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키고 국내 영․유아의 영양섭취기준 및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의 식중독균 규격 및 시험법 개정 [안 제1, 6, 가, (3) 및 제1, 6, 라, (2) 및 제2, 2, 바, (4), (바) 및 제2, 2, 카, (4), (마) 및 제3, Ⅲ, 9, 타, (1), (자) 및 제3, Ⅲ, 9, 타, (2) 및 제3, Ⅲ, 9, 타, (3), (가), (나) 및 제3, Ⅷ, 2, 로, 모, 더′, 러′]
1) 대장균 O157:H7 이외의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증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장출혈성 대장균 규격으로 확대·적용하여 국내·외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 안전 관리 강화
2)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을 위한 관련 시험법 개정

나. 가공연유의 정의 및 규격 개정 [안 제2, 1, 자, (2), (마) 및 제2, 1, 자, (4)]
1) 가공연유의 정의 중 유고형분 함량은 규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정의 삭제
2) 가공연유의 수분 규격으로 다양한 제품 생산 시 애로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수분 규격을 삭제하고, 저지방우유류나 무지방우유류를 원료로 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지방 규격 삭제

다. 버터류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안 제2, 1, 카, (1), (2) 및 (4)]
1) 버터와 가공버터를 생산하기 위한 유가공품 원료 및 가공 공정을 확대하고, 발효공정을 거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가 규격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라. 조제분유․조제우유의 영양성분 규격 신설·변경 [안 제2, 1, 러, (4) 및 제3, Ⅲ, 1, 마 및 제3, Ⅴ, 1, 러, (3), (4), (5)]
1)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키고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열량, α-리놀렌산,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탄수화물의 규격 신설 및 조단백질, 조지방의 규격 변경
2)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성분 규격 제시를 위하여 비타민 B12․C, 구리의 최대권장기준 신설

마. 성장기용 조제분유․성장기용 조제우유의 열량 규격 신설[안 제2, 1, 러, (4) 및 제3, Ⅴ, 1, 러, (3)]
1)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키고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열량 규격 신설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축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56∼60,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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