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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납품 제품에 대한 스티커 표시 허용, 가맹점에 덕용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표시완화,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활자크기 확대,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빵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규정 삭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식품 산업계의
- 작성일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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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2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73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9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납품 제품에 대한 스티커 표시 허용, 가맹점에 덕용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표시완화,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활자크기 확대,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빵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규정 삭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식품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안 제6조제1호제차목]
1) 알레르기 주의문구의 해석에 대한 혼동이 있어 문구의 명확화 필요
2) 알레르기 주의문구를 명확화
3) 업계 표시 및 지자체 점검 시 혼선 방지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나.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납품 제품에 대한 스티커 표시 허용 [안 제8조제1호제아목]
1)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 축산물의 표시기준과 조화되도록 스티커 표시 허용 요청
2)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업계 편의 제공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다. 가맹점에 덕용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표시완화 [안 제8조제8호]
1) 수시로 제품이 변경되는 덕용포장 제품의 경우 제품명을 수기로 기입할 수밖에 없으나, 이로 인한 비용 발생 및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로 법위반 사항 발생에 따른 개선 필요
2) 가맹사업장에서 제품명, 제조업소명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제조업체의 표시에서 제품명,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3) 업계 비용절감 등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라.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및 그 함량 활자크기 확대 [안 제9조『별지1』1. 가. 1) 가) (1)]
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의 정보제공 강화 필요
2)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 주표시면에 해당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의 활자크기 확대
3)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알권리 확보
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안 제9조『별지1』1. 가. 7)]
1)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으로는 국민의 식품 알레르기 예방에 한계 있고,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개선 필요
2)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3) 식품 알레르기 예방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바. 빵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안 제9조『별지1』3. 2)]
1) 식빵 등 빵 종류에 대한 세부 정의도 없고,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빵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빵류의 세부유형 의무표시 규정 삭제 필요
2) 빵류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3) 빵류 제조업계의 불편해소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사.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규정 삭제 [안 제9조『별지1』3. 29) 가)]
1)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은 제조공정 상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개선 필요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 규정 삭제
3) 의도하지 식품위생법 위반자 발생 방지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6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73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9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납품 제품에 대한 스티커 표시 허용, 가맹점에 덕용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표시완화,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활자크기 확대,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빵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규정 삭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식품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안 제6조제1호제차목]
1) 알레르기 주의문구의 해석에 대한 혼동이 있어 문구의 명확화 필요
2) 알레르기 주의문구를 명확화
3) 업계 표시 및 지자체 점검 시 혼선 방지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나.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납품 제품에 대한 스티커 표시 허용 [안 제8조제1호제아목]
1)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 축산물의 표시기준과 조화되도록 스티커 표시 허용 요청
2)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업계 편의 제공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다. 가맹점에 덕용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표시완화 [안 제8조제8호]
1) 수시로 제품이 변경되는 덕용포장 제품의 경우 제품명을 수기로 기입할 수밖에 없으나, 이로 인한 비용 발생 및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로 법위반 사항 발생에 따른 개선 필요
2) 가맹사업장에서 제품명, 제조업소명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제조업체의 표시에서 제품명,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3) 업계 비용절감 등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라.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및 그 함량 활자크기 확대 [안 제9조『별지1』1. 가. 1) 가) (1)]
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의 정보제공 강화 필요
2)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 주표시면에 해당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의 활자크기 확대
3)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알권리 확보
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안 제9조『별지1』1. 가. 7)]
1)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으로는 국민의 식품 알레르기 예방에 한계 있고,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개선 필요
2)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3) 식품 알레르기 예방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바. 빵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안 제9조『별지1』3. 2)]
1) 식빵 등 빵 종류에 대한 세부 정의도 없고,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빵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빵류의 세부유형 의무표시 규정 삭제 필요
2) 빵류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3) 빵류 제조업계의 불편해소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사.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규정 삭제 [안 제9조『별지1』3. 29) 가)]
1)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은 제조공정 상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개선 필요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 규정 삭제
3) 의도하지 식품위생법 위반자 발생 방지 및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6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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