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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레르기 고위험군인 영·유아를 위하여 ‘영·유아용 유단백가수분해조제식’을 신설하여 알레르기 질병을 예방하고 효소식품 중 효소의 정성규격을 정량규격으로 개정하며 설탕사양벌(집)꿀의 유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함
- 작성일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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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2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34호, 2015. 6. 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알레르기 고위험군인 영·유아를 위하여 ‘영·유아용 유단백가수분해조제식’을 신설하여 알레르기 질병을 예방하고 효소식품 중 효소의 정성규격을 정량규격으로 개정하며 설탕사양벌(집)꿀의 유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함
그동안 식품원료로 인정하여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에 사용가능한 식품원료로 등재된 목록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은 삭제하여 고시되지 않은 식품원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함.
냉동식용어류머리 정의에 이빨고기 추가 및 오크칩을 과실주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잔류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미생물 정성시험법의 검사 시험용액 조제방법과 유전자변형식품의 승인 품목 및 시험법, 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하는 의약품 성분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 목록 개정[제2. 2. 2)의 (5), (6) 및 (8),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식품원료의 사용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시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됨.
2)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의 사용가능한 식품원료 목록을 고시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을 삭제하여 고시하지 않은 원료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관리하여 식품원료 안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안전관리 체계 합리화로 식품원료 사용여부 명확화 및 안전성 확보
나. 영·유아용 유단백가수분해 조제식 식품유형 신설[제5. 19-5]
1) 알레르기 발생 고위험군 영·유아는 일반 조제유류의 섭취가 어려워 이들을 위한 저알레르기 조제식의 식품유형 신설 필요
2) 저항원성 유단백가수분해물을 단백질 원료로 사용한 영·유아용 유단백가수분해 조제식 식품유형 신설
3) 우유단백질에 과민성이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이 있는 소아의 알레르기 예방으로 소비자 보호 실현
다. 절임식품의 이산화황 기준 삭제[제5. 25 5) (4)]
1) 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식품첨가물공전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의 기준이 상이하여 규격 적용의 혼란 발생
2) 첨가물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황 기준과 상이한 식품 중 절임식품의 이산화황 규격 삭제
3) 식품과 첨가물의 기준·규격의 조화로 기준·규격의 신뢰도 제고
라. 효소식품의 정량 규격 신설[제5. 29-22 5) 및 6)]
1) 효소식품은 ‘식품에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효소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성적으로 관리중이어서 발효공정을 거친 다른 유형의 식품과 구분되지 아니함.
2) 효소의 성분 규격을 정성규격에서 정량규격으로 개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량시험법으로 개정
3) 규격 개정으로 효소식품과 비 효소식품을 구별하여 식품유형에 적합한 기준 관리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마. 과실주의 제조·가공 기준 개정[제5. 27-5의 3)]
1) 향미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 과실주 숙성시 오크칩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2) 유럽은 2006년부터 과실주 숙성시 오크칩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수입산과 국내 제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조화할 필요가 있음.
3) 품질향상을 통한 국내 과실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실주의 제조·가공시 오크칩 사용을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바. 설탕사양벌(집)꿀의 식품 유형 신설[제5. 27-7의 4), 5) 및 6)]
1) 한-베트남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설탕사양벌(집)꿀의 관리 필요성이 요구됨.
2) 설탕사양벌(집)꿀의 식품 유형 신설을 통해 벌꿀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 및 정보가 명확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 냉동식용어류머리 정의 및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제1. 3. 2), 제6. 1. 3)의 (1) 및 (2)의 (나)]
1) 식생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어류머리의 수입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대구, 은민대구, 다랑어류의 머리만 수입 가능함에 따라 국내외 수입환경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제기됨.
2) 냉동식용어류머리의 종류에 이빨고기를 추가하고, 미생물 번식의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 등의 구비요건 중 응고된 혈액 제거 규정을 삭제하여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자 함.
3) 냉동식용어류머리 정의와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을 통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어류부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아. 농약 잔류허용기준 면제 항목 개정[제2. 5. 10) (2)]
1)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잔류되지 않거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없는 성분에 대한 기준설정 면제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
2) 에틸포메이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면제목록 추가
3) 인체위해가능성이 낮은 농약들에 대한 면제목록 지정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자. 일반시험법 개정 및 신설[제9. 1.1.4.1.5, 제9. 3.3, 제9. 3.4. 3.4.1, 제9. 3.5. 3.5.1, 제9. 3.7. 3.7.2, 제9. 3.8. 3.8.2, 제9. 3.11, 제9. 4.1.4.69, 제9. 4.1.4.73, 제9. 4.1.4.91, 제9. 4.1.4.106, 제9. 4.1.4.181, 제9. 7.4, 제9. 8.1. 8.1.3. 8.1.3.2, 제9. 8.1. 8.1.5, 제9. 8.1. 8.1.11, 제9. 8. 8.1. 8.1.5, 제9. 8. 8.1. 8.1.11, 제9. 8. 8.5, 제9. 8. 8.6, 제9. 9.3]
1) 미생물 정성시험법의 검사 효율성 증가를 위한 시험용액 조제,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및 살모넬라 시험법 개정
2) 유전자변형식품의 승인 품목 추가 및 시험법 개정
3) 당도측정법 및 고형분 시험법, 벌꿀류 중 탄소동위원소비율 시험법 신설
4)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시험법 개정
5) 프로피리설퓨론 등 6종 분석법 신설 및 개정 및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시험법 개정
차.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별표 3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8) 다이아지논, (9) 델타메트린, (14) 디메토에이트, (20) 다이쾃, (24) 디클로베닐,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0) 리뉴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6) 메티오카브, (38) 메탈락실, (40) 메톨라클로르, (44) 메트리뷰진, (54) 벤타존,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4) 시마진,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3) 아세페이트, (78) 알라클로르,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1) 에테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2) 엠시피비, (94) 옥사디아존, (95) 옥사딕실, (99) 이사-디,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2) 카벤다짐, (118) 캡탄, (131) 클로르피리포스,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3) 테부코나졸, (162) 페니트로티온, (192) 프로피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6) 스피노사드, (249)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85) 아크리나트린, (290) 인독사카브,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34) 트리넥사팍에틸,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4) 메트라페논,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2) 엠시피에이,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5) 프로피리설퓨론]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되는 농약들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제·개정 필요
2) 프로피리설퓨론 등의 82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카.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65) 디노테퓨란, (79)글리포시네이트]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인삼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디노테퓨란 등 2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타. 축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5 중 (83) 스피네토람]
1) 수입 축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필요
2) 축산물 중 스피네토람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34호, 2015. 6. 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알레르기 고위험군인 영·유아를 위하여 ‘영·유아용 유단백가수분해조제식’을 신설하여 알레르기 질병을 예방하고 효소식품 중 효소의 정성규격을 정량규격으로 개정하며 설탕사양벌(집)꿀의 유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함
그동안 식품원료로 인정하여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에 사용가능한 식품원료로 등재된 목록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은 삭제하여 고시되지 않은 식품원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함.
냉동식용어류머리 정의에 이빨고기 추가 및 오크칩을 과실주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잔류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미생물 정성시험법의 검사 시험용액 조제방법과 유전자변형식품의 승인 품목 및 시험법, 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하는 의약품 성분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 목록 개정[제2. 2. 2)의 (5), (6) 및 (8),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식품원료의 사용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시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됨.
2)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의 사용가능한 식품원료 목록을 고시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을 삭제하여 고시하지 않은 원료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관리하여 식품원료 안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안전관리 체계 합리화로 식품원료 사용여부 명확화 및 안전성 확보
나. 영·유아용 유단백가수분해 조제식 식품유형 신설[제5. 19-5]
1) 알레르기 발생 고위험군 영·유아는 일반 조제유류의 섭취가 어려워 이들을 위한 저알레르기 조제식의 식품유형 신설 필요
2) 저항원성 유단백가수분해물을 단백질 원료로 사용한 영·유아용 유단백가수분해 조제식 식품유형 신설
3) 우유단백질에 과민성이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이 있는 소아의 알레르기 예방으로 소비자 보호 실현
다. 절임식품의 이산화황 기준 삭제[제5. 25 5) (4)]
1) 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식품첨가물공전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의 기준이 상이하여 규격 적용의 혼란 발생
2) 첨가물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황 기준과 상이한 식품 중 절임식품의 이산화황 규격 삭제
3) 식품과 첨가물의 기준·규격의 조화로 기준·규격의 신뢰도 제고
라. 효소식품의 정량 규격 신설[제5. 29-22 5) 및 6)]
1) 효소식품은 ‘식품에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효소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성적으로 관리중이어서 발효공정을 거친 다른 유형의 식품과 구분되지 아니함.
2) 효소의 성분 규격을 정성규격에서 정량규격으로 개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량시험법으로 개정
3) 규격 개정으로 효소식품과 비 효소식품을 구별하여 식품유형에 적합한 기준 관리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마. 과실주의 제조·가공 기준 개정[제5. 27-5의 3)]
1) 향미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 과실주 숙성시 오크칩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2) 유럽은 2006년부터 과실주 숙성시 오크칩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수입산과 국내 제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조화할 필요가 있음.
3) 품질향상을 통한 국내 과실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실주의 제조·가공시 오크칩 사용을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바. 설탕사양벌(집)꿀의 식품 유형 신설[제5. 27-7의 4), 5) 및 6)]
1) 한-베트남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설탕사양벌(집)꿀의 관리 필요성이 요구됨.
2) 설탕사양벌(집)꿀의 식품 유형 신설을 통해 벌꿀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 및 정보가 명확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 냉동식용어류머리 정의 및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제1. 3. 2), 제6. 1. 3)의 (1) 및 (2)의 (나)]
1) 식생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어류머리의 수입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대구, 은민대구, 다랑어류의 머리만 수입 가능함에 따라 국내외 수입환경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제기됨.
2) 냉동식용어류머리의 종류에 이빨고기를 추가하고, 미생물 번식의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 등의 구비요건 중 응고된 혈액 제거 규정을 삭제하여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자 함.
3) 냉동식용어류머리 정의와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을 통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어류부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아. 농약 잔류허용기준 면제 항목 개정[제2. 5. 10) (2)]
1)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잔류되지 않거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없는 성분에 대한 기준설정 면제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
2) 에틸포메이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면제목록 추가
3) 인체위해가능성이 낮은 농약들에 대한 면제목록 지정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자. 일반시험법 개정 및 신설[제9. 1.1.4.1.5, 제9. 3.3, 제9. 3.4. 3.4.1, 제9. 3.5. 3.5.1, 제9. 3.7. 3.7.2, 제9. 3.8. 3.8.2, 제9. 3.11, 제9. 4.1.4.69, 제9. 4.1.4.73, 제9. 4.1.4.91, 제9. 4.1.4.106, 제9. 4.1.4.181, 제9. 7.4, 제9. 8.1. 8.1.3. 8.1.3.2, 제9. 8.1. 8.1.5, 제9. 8.1. 8.1.11, 제9. 8. 8.1. 8.1.5, 제9. 8. 8.1. 8.1.11, 제9. 8. 8.5, 제9. 8. 8.6, 제9. 9.3]
1) 미생물 정성시험법의 검사 효율성 증가를 위한 시험용액 조제,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및 살모넬라 시험법 개정
2) 유전자변형식품의 승인 품목 추가 및 시험법 개정
3) 당도측정법 및 고형분 시험법, 벌꿀류 중 탄소동위원소비율 시험법 신설
4)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시험법 개정
5) 프로피리설퓨론 등 6종 분석법 신설 및 개정 및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시험법 개정
차.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별표 3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8) 다이아지논, (9) 델타메트린, (14) 디메토에이트, (20) 다이쾃, (24) 디클로베닐,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0) 리뉴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6) 메티오카브, (38) 메탈락실, (40) 메톨라클로르, (44) 메트리뷰진, (54) 벤타존,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4) 시마진,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3) 아세페이트, (78) 알라클로르,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1) 에테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2) 엠시피비, (94) 옥사디아존, (95) 옥사딕실, (99) 이사-디,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2) 카벤다짐, (118) 캡탄, (131) 클로르피리포스,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3) 테부코나졸, (162) 페니트로티온, (192) 프로피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6) 스피노사드, (249)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85) 아크리나트린, (290) 인독사카브,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34) 트리넥사팍에틸,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4) 메트라페논,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2) 엠시피에이,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5) 프로피리설퓨론]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되는 농약들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제·개정 필요
2) 프로피리설퓨론 등의 82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카.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65) 디노테퓨란, (79)글리포시네이트]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인삼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디노테퓨란 등 2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타. 축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5 중 (83) 스피네토람]
1) 수입 축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필요
2) 축산물 중 스피네토람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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