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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동시분석법 신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빵류에 도포 또는 충전되는 크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장염비브리오 규격의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관련 규격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6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빵류에 도포 또는 충전되는 크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장염비브리오 규격의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관련 규격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영‧유아 식품 등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고 메틸수은 규격적용 대상 어류를 명확히 하며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를 포함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의 항목 명칭을 기재사항의 특성에 맞도록 개정하며, 신청인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알룰로오스를 누구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등재하고, 일반원료로 전환된 한시적 인정 식품원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을 신설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제1. 4. 2), 제2. 3. 5) (1) ③, 별표 1, 별표 2]
1) 메틸수은 규격적용을 위한 해양어류의 분류 방법 개정
2) 식품원료 목록의 항목 명칭을 개정하고 식품원료의 품목명(7품목), 이명(1품목), 학명(2품목), 사용부위(4품목), 사용조건(2품목) 명확화 및 중복된 식품원료(1품목)를 통합하여 민원인이 식품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나. 해조류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제조‧가공기준 신설[제2. 2. 24)]
1) 무기비소의 함량이 높은 해조류의 안전관리 필요
2) 톳과 모자반을 원료로 사용 시 무기비소 저감화 과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식품의 제조·가공 중 무기비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다.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제2. 3. 5) (2) ④]
1) 무기비소 위해 우려가 큰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영‧유아 식품 등에 무기비소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무기비소에 민감도가 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
3) 무기비소 오염도가 높은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
4)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섭취 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라.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 신설 및 원료 추가[별표 3]
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에 따라 식품원료로 인정된 원료 중 일반식품원료로 등재되는 원료는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을 신설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2) 한시적으로 인정된 원료인 알룰로오스를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추가하여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3) 식품원료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 인정 식품원료에서 일반 식품원료로 기 전환된 식용곤충 4종을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하여 민원인이 보다 쉽게 식품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마. 미생물 규격이 적용되는 빵류의 크림 정의 신설 및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장염비브리오 규격 개정[제4. 1. 5) (7), 제4. 1. 5) (8), 제4. 22. 22-2 5) (6)]
1) 빵류에 충전 또는 도포하는 크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생물 제어 공정이 있는 경우 규격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2)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중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고 가열에 의한 미생물 제어 공정이 있는 경우는 장염비브리오 규격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신설

바. 미생물 규격 적용 문구 명확화 등[제4. 15. 15-7 5) (8), 제5. 5]
1)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대장균 적용 대상 품목의 명확화
2) 식품접객업소의 접객용음용수에 식중독균 규격에 적용되는 대장균 시험법의 막여과법 추가

사.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제6. 1, 제6. 3. 1), 제6. 3. 5), 제6. 3. 10), 제6. 4. 2), 제6. 4. 4) (5) ➀]
1)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이 통합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체채취자의 범위 확대 필요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검체채취자를 추가
3) 식품 및 축산물 검체의 채취자 범위 명확화

아. 일반시험법 개정 등[제4. 1. 6) (6), 제4. 2. 2-3 6) (1), 제7. 4.1.2 가, 제7. 4.3, 제7. 4.4.1, 제7. 4.5.1 다, 제7. 4.6, 제7. 4.7.1 3), 제7. 4.7.2, 제7. 4.8.1 가, 제7. 4.11, 제7. 4.17, 제7. 4.18, 제7. 4.20, 제7. 4.21, 제7. 4.25, 제7. 4.26, 제7. 6.1.3, 제7. 6.6.4, 제7. 6.8.3, 제7. 6.10.2, 제7. 6.10.6, 제7. 9.1.5, 제7. 9.2.9, 제7. 10.1, 제7. 10.2]
1) 대장균, 대장균군 정성시험법 중 발효관 가스발생 여부 확인단계가 중복되어 있어 간소화하여 개선
2) 바실러스 세레우스, 크로노박터 분리배양 배지 추가
3)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독소확인시험, 크로노박터 시험법 중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추가
4) PCR 검출감도가 향상된 프라이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로바이러스 시험법 개정
5) 얼음류 대장균군 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개정
6)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증균배양 기간을 10일에서 2일로 단축
7) 미생물시험법 중 시험용액의 제조방법, 반응온도 등 문구 개정
8) 유음료가 가공유로 통합 개정, 알가열성형제품이 알가열제품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세균수, 대장균군의 최확수법 적용대상에 개정사항 반영
9) 유전자변형식품 추가 승인 품목 시험법 신설
10) 과자류, 빙과의 개별 세균수 시험방법 중 중복 기재된 시험용액 제조법 문구 정비
11) 세균발육시험법 적용 대상을 장기보존식품 중 통‧병조림식품 및 레토르트식품으로 명확화
12) 가공유의 무지유고형분 함량 시험시 당분함량을 제외하도록 개정
13) 농축우유의 유고형분에서 유당이 제외되지 않도록 당분 시험법 개정
14) 식품 중 무기비소 시험법 개정
15) 식품 중 아플라톡신(B1, B2, G1, G2),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푸모니신(B1, B2) 동시분석법 신설
16) 방사선 조사식품 확인시험의 용어 및 시험법 서술양식의 통일
17) 식염의 불용분 시험법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불용분 시험용액으로 시험하던 황산이온과 염산이온 시험용액 조제방법 개정
18) 사분 규격이 불용분과 통합 관리되어 삭제됨에 따라 사분 시험법 삭제
19) 시험법 오기 및 누락된 사항을 정정함으로써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20) 효소식품의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역가 계산법 개정

자.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및 전부개정사항 오기 정정 등[제2. 3. 5) (9), 제2. 3. 15), 제7. 6. 6.6.2]
1) 소브산 등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공전 중 첨가물 사용 기준 개정
2) 원유의 가수‧가염 여부 판단을 위한 검사 항목 정정
3) 위화물 시험법 중 식염 시험법 추가

차.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3 중 (99) 이사-디, (164) 펜발러레이트, (169) 펜코나졸, (259) 피리메타닐]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사-디 등 농약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7-473호, 2017. 12. 28.(2017. 12. 28.~2018. 2. 26.)
나) 공고 제2018-139호, 2018. 4. 4.(2018. 4. 4.~24.)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8.5.24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2018.6.18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1차)2018.3.20, (2차)2018.7.12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1차)2017.8.18, (2차)2017.11.15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① 규제심사 비대상: 제2017-3493호(2017.12.7), 제2018-947호(2018.4.2)
② 규제심사 대상: 제2017-3492호(2017.12.21)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8.4.24~25,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8.4.26.)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규제(627회, 2018.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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