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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19-65호, 2019.1.31)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개선 필요, 농산물의 다종농약다성분 시험법과 축산물의 항균제 동시 다성분 시험법의 대상성분 확대하여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07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626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6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98호, 2018. 11.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성분 및 항균제 성분을 추가하여 다종농약다성분시험법 및 항균제 다성분 시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고시의 시험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안 제8. 7.1 7.1.2 7.1.2.2 및 제8. 8.2 8.2.2 8.2.2.1 8.2.2.1.1]
1)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개선 필요
2) 농산물의 다종농약다성분 시험법과 축산물의 항균제 동시 다성분 시험법의 대상성분 확대하여 개정
3)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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