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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다양한 제품 생산․개발을 위해 유청을 원료로 하는 치즈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유지방함량이 낮은 유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자연치즈가 유지방 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작성일
- 2016.01.22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3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다양한 제품 생산․개발을 위해 유청을 원료로 하는 치즈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유지방함량이 낮은 유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자연치즈가 유지방 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제품의 품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충전포장 가스인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혼합한 가스를 조제유류의 충전포장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제유류의 셀레늄 시험법 신설 및 국제적인 조화가 필요한 일부 시험법을 개정하여 기준·규격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연치즈 정의 및 규격 개정[안 제2. 1. 타. (1) 및 (4)]
1) 현행 자연치즈는 유청을 제거하여 생산하도록 정의하고 있어 유청을 원료로 하는 치즈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2) 무지방·저지방우유류, 탈지분유 등 지방함량이 낮은 유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치즈가 유지방 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단서조항 신설
나. 조제유류의 가공기준 개정[안 제2. 1. 러. (3) (라)]
1) 제품의 품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충전포장 가스의 국내 사용 허용 필요
2) 조제유류의 제품 충전 포장 시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조제유류 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3. Ⅲ. 2. 차. 및 제3. Ⅲ. 3. 마. 및 제3. Ⅲ. 3. 차. 및 제3. Ⅲ. 8. 나. ]
1) 조제유류 중 셀레늄 기준 신설(식약처 고시 제2014-7호, ‘14.2.6.)에 따른 시험법 등재 필요
2) 조제유류 비타민 중 나이아신과 B12 시험법의 기기분석 방법 추가
3) 이물시험법에 포함되어 있는 조제유류의 탄화물 시험법을 분리하여 해당 품목이 정확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개정
라. 우유류 등의 포스파타제 시험법 개정 [안 제3. Ⅴ. 1. 가. (7) ]
1) 현행 포스파타제 시험 결과 해석이 실험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화 할 수 있는 시험법 마련 필요
2) 시험 결과 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량 시험법 도입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5-324호, 2015. 10. 14. ~ 2015. 12. 14.)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기준규격분과(2015. 9. 7.)
3)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5. 11. 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다양한 제품 생산․개발을 위해 유청을 원료로 하는 치즈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유지방함량이 낮은 유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자연치즈가 유지방 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제품의 품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충전포장 가스인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혼합한 가스를 조제유류의 충전포장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제유류의 셀레늄 시험법 신설 및 국제적인 조화가 필요한 일부 시험법을 개정하여 기준·규격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연치즈 정의 및 규격 개정[안 제2. 1. 타. (1) 및 (4)]
1) 현행 자연치즈는 유청을 제거하여 생산하도록 정의하고 있어 유청을 원료로 하는 치즈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2) 무지방·저지방우유류, 탈지분유 등 지방함량이 낮은 유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치즈가 유지방 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단서조항 신설
나. 조제유류의 가공기준 개정[안 제2. 1. 러. (3) (라)]
1) 제품의 품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충전포장 가스의 국내 사용 허용 필요
2) 조제유류의 제품 충전 포장 시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조제유류 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3. Ⅲ. 2. 차. 및 제3. Ⅲ. 3. 마. 및 제3. Ⅲ. 3. 차. 및 제3. Ⅲ. 8. 나. ]
1) 조제유류 중 셀레늄 기준 신설(식약처 고시 제2014-7호, ‘14.2.6.)에 따른 시험법 등재 필요
2) 조제유류 비타민 중 나이아신과 B12 시험법의 기기분석 방법 추가
3) 이물시험법에 포함되어 있는 조제유류의 탄화물 시험법을 분리하여 해당 품목이 정확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개정
라. 우유류 등의 포스파타제 시험법 개정 [안 제3. Ⅴ. 1. 가. (7) ]
1) 현행 포스파타제 시험 결과 해석이 실험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화 할 수 있는 시험법 마련 필요
2) 시험 결과 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량 시험법 도입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5-324호, 2015. 10. 14. ~ 2015. 12. 14.)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기준규격분과(2015. 9. 7.)
3)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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