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최신법령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9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 관리를 위해 위생지표균 및 저위해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 첨부파일 관리자 2016.04.21 795 0
89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첨부파일 관리자 2016.04.21 740 0
88 식품표시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2016.04.21 709 0
8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포함)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제도의 정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등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관리자 2016.04.21 745 0
8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 관리 등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일반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행정청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운영상의 첨부파일 관리자 2016.04.21 756 0
8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식품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식생활을 고려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축산물 가공품의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관리자 2016.04.21 802 0
84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위해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함량 표시 및 냉동 또는 냉장제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업자의 규제개선 과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표시사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며, 본 고시와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관리자 2016.04.21 762 0
83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2016.03.21 879 0
8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2016.03.14 790 0
8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한시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인정된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첨부파일 관리자 2016.03.14 760 0
80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첨부파일 관리자 2016.03.14 849 1
79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첨부파일 관리자 2016.02.24 803 0
78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축산물 시험방법에 수록된 총칙을 “제1. 총칙”으로 이동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분류체계 개편으로 기준·규격 적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관리자 2016.01.22 829 0
77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다양한 제품 생산․개발을 위해 유청을 원료로 하는 치즈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유지방함량이 낮은 유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자연치즈가 유지방 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첨부파일 관리자 2016.01.22 914 0
7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식품조사처리기술을 조미건어포류에 살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미건어포류를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면류, 장류, 조미식품, 드레싱류, 젓갈류, 주류의 위생지표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생물 규격을 과학적·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첨부파일 관리자 2016.01.08 11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