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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및 방문요청

제목

문의하신 품목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62
내용
>on구매정보- 밤나무 해충방제용 농약 납품 견적의뢰 및 제안서 입니다
>
>귀사와 우호적이고 신뢰받는 윈 윈 파트너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OEM의 딜러 업무를 제안
>
>하오니 전임자 또는 위임자 및 영업을 총괄하시는 님께서는 참조요망 합니다.
>
>금액 : 1억6천만원 이하의 최저가 납기 : 계약일로부터 10일간
>
>납품장소 : 전라도 마감일 : 5005. 5. 20
>
>내부경량칸막이(문짝포함), 내부경량 FLX창, 내부경량 문틀 및 철물 설치
>
>아래에 대한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하시면 견적서를 팩스또는 전자문서로 전송요망 드립니다.
>
>당사는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부서에 물품과 기자재를 종합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로서 귀사의
>제조품 및 수입 기자재등 취급 제품을 계약 OEM 방식으로 거래하고자 하오니 계약이행
>증권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전체 총합계금의 견적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전송
>요망 드리며 귀사와의 매출증대와 이윤창출 등 협력관계를 제안 드립니다.
>
>결재는 채권의 양도 양수 또는 수요기관의 검수후에 완불되며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 증권 및
>입보서류가 첨부된 후 법인카드 및 은행도 어음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에 전화 및 팩스와 이메일 휴대폰 번호등을
>기재해서 팩스로 전송 요망 드립니다.
>
>주) 삼정물산교역 계약 및 영업담당 정이사 긴급음성통화 010-2268-0916
>FAX/tel 061-743-5372 보충자료e-mail계정 jmh123@kornet.net 문자호출 019-662-8617
>
>경쟁력이 신뢰되는 견적서[일괄총액(부가세 및 운송, 설치 등 전체합계금)] 와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세부내역서는 전자우편을 이용바랍니다.
>
>구체적인 정보는 가계약(계약초안)의 체결(증권첨부) 이후에 공개 및 조율이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별 전송이었지만 혹시라도 귀사와의 해당사안이 아니되는 제안이라면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전화는 사양합니다.
>
>유사한 제품이라면 귀사의 소개서를 메일로 전송해 주시면 추후 참고 하겠습니다.
>
>이문서는 귀사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아웃룩에 게재 했으며 pw 11111입니다.
>
>진행순
>1. 문자호출이나 긴급전화로 상담 가능하며 사용언어는 한국어이며 표준어와 경어입니다
>1. 귀사의 견적서(경쟁력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금액)와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나 전자우편
> 으로 송부해 주십시요.
>1. 검토후에 계약서(가계약)의 초안을 전송해 드립니다
>1. 계약서 검토후 서울보증보험사의 계약이행증권(불이용 확인서 발급가능)과 날인된
> 계약서를 송부[증권은 계약불이행 및 검수에 합격하지 못할경우 위약금 변제용임]
>1. 사업자증 및 명함 전송으로 당사정보 제공하며 상담은 경제적인 전자우편을 권장합니다.
>
>품 목 명(상표명)/규격(500㎖)/수 량(28,336)/단위(병)
>
>트랄로메스린유제(토벌대) : 14,168병
>
>피레스.그로포유제(톱단) : 13,324병
>
>델타린유제(데시스) : 844병
>
>
>시 방 서
>
>1. 적용범위 : 2005 밤나무 해충방제용 농약 구입에 적용한다.
>2. 사업시행 : 본 설계도서는 시방서에 의해 시행된다.
>3. 제출서류 : 도급인은 구매에 관한 도급내역서, 공정표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납품기한내에 농약을 납품한다.
>4. 납품방법 : 도급자는 별첨 공급계획에 의거 농약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납품한다.
>5. 납품물품 : 검사 수령하기전까지 물품의 손실, 파손 등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6. 물품규격 : 계약사항에 명시된 규격 명세 및 정부가 제시한 견품 규격에 맞아야 한다.
>7. 납품약제 : 농약은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8. 농약운반시 주의사항
> 포장이 파손되거나 내용물에 충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식료품, 사료, 인화 물질 등과 함께 운반하지 않도록 한다.
>9. 보안 및 법규 : 도급인은 구매 납품 시행에 있어 안전관리기준법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반 과정에서 발생
>되는 모든 피해보상 등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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