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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41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34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권한을 고시에 반영하여 각 기관별 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살모넬라균 검사법의 식용란 검사 시료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 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시험법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의 시험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모니터링검사, 잔류물질 규제검사 및 탐색조사의 개념을 정의하여 검사종류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및 검사요원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표준화 및 검사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기관 및 관계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3조, 제7조제2항부터 제4항, 제10조, 제12조제2항제4호, 제12조제3항제6호,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부터 제3항, 제14조)
1)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2013.3.23.)으로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함에 따라 식용란 생산농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검사계획 수립, 검사항목 선정, 검사결과 분석 및 식용란의 잔류위반농가 관리․공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그 계획과 분석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의 계획수립, 결과분석 및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 간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모니터링검사, 잔류물질 규제검사 및 탐색조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탐색조사의 검사계획 수립, 검사항목 선정 및 시행기관을 규정함(안 제2조제4호~제6호, 제3조,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7조제3항~제4항)
1)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규제검사를 실시함에도 잔류물질 규제검사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으며, 식용란은 미생물 및 잔류물질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 등 정규검사 외에 선제적 조사 형태인 탐색조사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
2) 식용란의 잔류물질 규제검사 개념을 정의하여 그 시행에 있어 명확히 하였으며, 식용란의 탐색조사를 도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시 탐색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료채취 및 검사 등에 협조하도록 함
3) 식용란의 검사 종류(모니터링, 규제검사)를 명확히 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미생물 또는 잔류물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탐색조사 신설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

다. 현행 실시하고 있는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항목을 고시에 반영함 (안 제7조제1항제4호)
1) 현행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의 검사항목은 테트라싸이클린계, 퀴놀론계, 설파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고시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항목에 반영하여 고시에 명시함
2)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 시행과 동일하게 검사항목을 현실화하여 검사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라. 식용란 검사 시료채취 기준수량 변경(안 제9조제1항)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개정에 따라 살모넬라균 검사법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시료수 변경(5개→20개)으로 식용란 시료채취 기준수량의 개정이 필요함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시료채취량 기준에 따라 식용란 검사 목적의 시료를 채취하도록 함. 다만,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수량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살모넬라균 검사법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시료수(20개)를 수거하도록 함
3) 시료채취기준을 시험법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으로 하여 검사기관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마.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 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의 시험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1) 검사기관에서는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 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의 시험법도 적용토록 하여 원활한 검사시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시험법을 원칙으로 하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의 시험법으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방법 적용 확대로 더 원활한 검사시행이 가능해짐

바. 잔류위반농가 잔류원인 조사결과 약사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별지 제6호 서식)
1) 식육 잔류위반농가의 경우는 잔류원인조사를 통해 동물약품 사용기준 위반 시에는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용란 잔류위반농가의 경우는 고시에 미반영
2) 이에 잔류위반농가의 동물약품 사용기준 위반 시에도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분기별 과태료 부과실적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함
3) 식용란 잔류위반농가의 잔류원인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명확히 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오남용 사용의 책임 부여로 근원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검사실적, 검사계획 보고시기 조정 및 보고서식 변경(안 제13조~제14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1)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계획․실적 보고의 시기와 달라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혼란을 초래함
2)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적 분기별 보고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로 차년도 검사계획 보고 시기는 매년 10월말까지로 조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식용란에 대한 검사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확정한 검사계획을 매년 12월중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또한, 식용란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실적 보고와 잔류물질 검사 실적 보고서식을 분리함
3) 식육과 식용란의 보고 시기 등을 통일함으로써 관계기관에서의 업무 추진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검사기관에 대한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등 업무지원과 감독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제16조)
1) 식육과 식용란의 검사 관련 기술교육과 정도관리는 기존 실시하고 있었으나 고시에 반영되지 않음
2)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용란 검사요원의 검사능력 향상과 검사기관간의 표준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술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도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실적 및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시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식용란 검사 수행상황을 점검․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식용란 검사 관련 인원,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함
4) 검사기관에 대한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등 업무지원과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표준화 및 검사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공고 제2014-72호, ‘14. 3. 25. ~ ’14. 4. 14.)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1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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