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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09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133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133호, ’14.1.31)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호, 2014.2.6.)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지방우유류’, ‘무지방유당분해우유’, ‘무지방가공유’ 및 ‘햄류’ 유형을 추가하여 자가품질 검사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병․통조림 축산물의 용어를 식품 기준 및 규격과 통일하고 병․통조림축산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자가품질 검사의 효율성 및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자가품질 검사 대상 및 검사항목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일부 부조화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검사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지방우유류 유형 및 검사항목 분리 신설 (안 [별표1] Ⅰ.3.)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유가공품 유형에 무지방우유류가 추가됨으로써 이를 기존유형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저지방우유류’에 포함된 무지방우유 등을 ‘무지방우유류’로 유형을 분리하고 검사항목은 기존 검사항목과 동일하게 정함
3) 무지방우유류 유형 및 검사항목을 분리함으로써 검사자가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알기쉽도록 함

나. ‘무지방유당분해우유’ 및 ‘무지방가공유’ 유형 신설 및 검사항목 추가 (안 [별표1] Ⅰ.4, Ⅰ.5.)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개정에 따라 유가공품의 유형 신설 및 검사항목 개정 필요
2) 유당분해우유 유형에 ‘무지방유당분해우유’를, 가공유류에 ‘무지방가공유’를 신설하며 가공유류의 검사항목에 유지방(가공유에
한함)을 추가하고 조지방 검사대상에 무지방가공유를 추가함
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검사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새로운 축산물유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다. ‘햄류’ 유형 분리 신설 및 ‘생햄’ 및 ‘발효소시지’에 대한 대장균 검사항목 신설 (안 [별표1] Ⅱ)
1) 식육가공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햄류가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그 외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분리·구체화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개정에 따라 ‘생햄’ 및 ‘발효소시지’에 대장균 검사항목 신설 필요
2) 햄류 유형을 신설하고 검사항목은 기존의 것을 따름, 햄류에 포함되는 ‘생햄’ 및 소시지류에 포함되는 ‘발효소시지’에 대한
대장균 검사항목을 신설
3) 햄류 유형을 분리신설함으로써 검사자가 보다 쉽게 검사항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생햄 및 발효소시지의 안전관리를 강화

라.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축산물에 대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및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 (안 제3조
제②항, [별표 2])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개정에 따라 병·통조림의 명칭 변경 및 개정된 기준규격에 따른 검사항목 변경 필요
2) 현행 ‘병·통조림축산물’을 ‘통·병조림축산물’로 명칭변경하고 검사항목 중 ‘납’을 삭제하며, 살균제품도 세균검사를 하도록 함
3) 명칭을 통일시켜 소비자 및 검사자의 이해를 돕고 ‘납’ 검사를 제외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살균제품도 세균검사를
하도록 변경하여 상온에서 저장·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

마.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부조화 되는 축산물 유형 및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안 [별표1] Ⅰ.18, 20, Ⅲ.)
1) 식육가공품의 분류 및 일부 유형에 대한 검사항목이「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부조화 되어 기준규격과 부합되도록
개선 필요
2) 식육가공품의 분류 및 유형을 재정비하고 기준규격상 불필요한 검사항목을 삭제(성장기용 조제분유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기타조제분유·우유 유성분, 피단 납)하였으며, 기타조제분유 검사항목 중 엔테로박터 사카자기의 검사대상을 ‘기타조제분유’로
정하고 아이스크림분말류의 유형을 구체화 및 유지방 검사대상을 지정함
3) 추가검사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덜고 검사자의 혼선을 방지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공고 제2014-96호, ‘14. 4. 17. ~ ’14. 5. 8.)
(2)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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