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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25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92호, 2013. 04. 0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1)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필요
2) 감귤 등 27개 농산물에 대한 6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
3) 생산단계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유통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개정 필요
2) 감귤 등 33개 농산물에 대한 5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92호, 2013. 04. 0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1)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필요
2) 감귤 등 27개 농산물에 대한 6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
3) 생산단계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유통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개정 필요
2) 감귤 등 33개 농산물에 대한 5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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