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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228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2호, 2013. 4. 5.)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의 신설, 연구·조사용 축산물 수입신고시 연구·조사계획서 제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기간 현실화,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처리된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이 수입될 경우 조치 방법, 불합격 수입축산물의 유통방지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불합격 수입축산물 처리계획서 제출, 수입축산물 목적외 용도전환시 정밀검사 개선 등 수입 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요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 개정 사항 반영
1)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조정(안 제1조)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 기관으로 조정(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나.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1) “벌크”, “동일한축산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용어 설명
다. 연구·조사용 축산물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제출(안 제6조)
1) 연구·조사용 축산물수입신고시 용도 확인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 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 제출
라. 실험실 검사 기간 조정(안 제11조)
1)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의 경우 5일 이상 소요되는 검사기간을 감안하여 시료도착일 기준 5일 이내 검사 완료 대상에서 제외
마. 불합격 수입축산물 사후관리(안 제16조)
1) 불합격 수입축산물 처리계획서 제출 및 조치결과 전산관리
바. 불합격 축산물과 동일한축산물 수입신고시 조치(안 제16조)
1) 정밀검사 등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제조일자 포함)이 수입될 경우 수입단계에서 불합격 처리
사. 자사제품원료용 수입축산물 목적외 용도전환시 정밀검사(안 제18조)
1) 용도전환을 승인할 경우 필요시 지방청장이 실시하는 정밀검사 삭제
3. 의견 제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생명2로 208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실사과, 전화 043-719-2223,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2호, 2013. 4. 5.)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의 신설, 연구·조사용 축산물 수입신고시 연구·조사계획서 제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기간 현실화,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처리된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이 수입될 경우 조치 방법, 불합격 수입축산물의 유통방지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불합격 수입축산물 처리계획서 제출, 수입축산물 목적외 용도전환시 정밀검사 개선 등 수입 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요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 개정 사항 반영
1)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조정(안 제1조)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 기관으로 조정(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나.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1) “벌크”, “동일한축산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용어 설명
다. 연구·조사용 축산물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제출(안 제6조)
1) 연구·조사용 축산물수입신고시 용도 확인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 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 제출
라. 실험실 검사 기간 조정(안 제11조)
1)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의 경우 5일 이상 소요되는 검사기간을 감안하여 시료도착일 기준 5일 이내 검사 완료 대상에서 제외
마. 불합격 수입축산물 사후관리(안 제16조)
1) 불합격 수입축산물 처리계획서 제출 및 조치결과 전산관리
바. 불합격 축산물과 동일한축산물 수입신고시 조치(안 제16조)
1) 정밀검사 등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제조일자 포함)이 수입될 경우 수입단계에서 불합격 처리
사. 자사제품원료용 수입축산물 목적외 용도전환시 정밀검사(안 제18조)
1) 용도전환을 승인할 경우 필요시 지방청장이 실시하는 정밀검사 삭제
3. 의견 제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생명2로 208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실사과, 전화 043-719-2223,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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